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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2025년 금액 기준, 자진퇴사 수급 가능성, 신청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이다.
공식 명칭은 **‘구직급여’**이며, 단순 실직 위로금이 아닌 적극적인 재취업을 전제로 한 제도다.
2025년 실업급여 조건 요약
-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사일 기준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 이직 사유: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구직활동 가능 상태여야 함
- 수급자격 신청: 퇴사 후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
- 수급 기간: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연령·근속에 따라 상이)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
자진퇴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자진퇴사 사유
- 임금 체불, 상습적인 휴업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근무 환경 악화
- 가족 간병·육아 등 불가피한 사유
- 통근 시간 편도 2시간 이상 소요
- 체력, 질병 등 건강 문제
이 경우, 관할 고용센터 상담 및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2025년 실업급여 금액 (상한액·하한액)
- 하한액: 하루 약 66,000원
- 상한액: 하루 86,000원
- 1개월 기준 지급액: 약 180만 원 ~ 258만 원
지급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책정되며,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상·하한선을 조정한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 퇴사 후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 워크넷(Worknet) 회원가입 및 이직신고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작성
→ 고용센터 방문 예약 필수 - 구직활동 계획서 등록 및 교육 수강
→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가능 - 수급기간 동안 정기 구직활동 보고
→ 2주 단위로 1회 이상 필요
실업급여 수급 중 주의할 점
- 알바나 부업 수익 발생 시 반드시 신고
→ 무신고 적발 시 지급 중지 및 환수 - 취업활동 없는 기간은 지급 제외
- 이직확인서 지연 제출 시, 신청도 지연됨
→ 이직 전 회사에 조속한 제출 요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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