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이후 아이를 키우면서 받을 수 있는 현금성 복지 혜택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데 “아동수당이랑 양육수당이 뭐가 달라요?”, “부모급여는 또 언제부터 신청하죠?”라는 질문을 자주 보셨을 거예요
헷갈리는 이유는 이 세 가지 제도 모두 ‘아이를 위한 현금 지원’이지만,
대상, 금액, 목적, 지급 기간이 전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아동수당, 부모급여, 양육수당 차이점을 표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누구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알려드릴게요!
세 가지 복지제도 비교표
항목 |
아동수당 |
부모급여 |
양육수당 |
지급 대상 |
만 8세 미만 아동 전원 |
0~1세 미만 아동 보호자 |
만 0~5세,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
지원 금액 |
월 10만 원 |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
월 10만 원~20만 원 (연령에 따라 차등) |
지급 기간 |
출생~8세 생일 전월 |
출생~24개월까지 |
출생~만 84개월까지 |
중복 가능 여부 |
가능 |
양육수당과 중복 불가 |
부모급여와 중복 불가 |
신청 방법 |
복지로 / 정부24 |
복지로 / 정부24 |
복지로 / 정부24 |
각 제도별 핵심 정리
①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모든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보편복지입니다.
소득 기준 없이 신청만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② 부모급여
**0~1세 아동 양육 보호자**에게 지급되는 고정급여로, 2024년부터 대폭 확대됐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직접 키우는 가정이 대상이며,
0세는 월 100만 원, 1세는 월 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③ 양육수당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원되며,
0~5세 아동 기준으로 연령대별 10만~20만 원 수준입니다.
부모급여와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선택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는 0~1세 전용,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전용으로 중복됩니다.
Q. 부모급여를 받으면 양육수당은 중단되나요?
A. 네. 둘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부모급여 금액이 더 큽니다.
Q. 나는 지금 양육수당만 받고 있는데, 부모급여로 전환 가능한가요?
A. 0~1세 아동 보호자라면 가능합니다. 복지로에서 변경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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