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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필요한 서류 총정리 :)

매도인·매수인 상황별 체크리스트

 

아파트, 빌라, 토지 등 부동산 거래는 금액도 크고 절차도 복잡한 만큼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 시 필요한 서류를 매도인과 매수인 입장에서 구분하여 정리해드릴게요.

 

 

부동산 거래 시 필요한 서류

📑 매도인(판매자)이 준비해야 할 서류

서류명 발급 장소 비고
등기권리증 기존 보관 소유권 증명, 분실 시 대체 방법 존재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센터 유효기간 3개월 이내, 도장 또는 서명 필요
신분증 사본 직접 준비 본인 확인용
주민등록등본 무인발급기, 정부24 주소지 확인용
매매계약서 공인중개사 작성 필수 서류
건축물대장(필요 시) 정부24 또는 구청 노후 건물 또는 토지거래 시

📄 매수인(구매자)이 준비해야 할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 확인 시 필요
  • 자금입증서류 – 잔금 지급용, 통장 사본 등
  • 위임장 + 인감 – 대리인 거래 시 필수
  • 취득세 신고용 서류 – 계약서 사본, 등본 등

🏠 청약이나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할 경우, 추가로 소득서류, 가족관계증명서가 요구됩니다.

📌 자주 빠뜨리는 서류 & 주의사항

  • 📌 인감 대신 본인서명확인서도 가능 – 인터넷 정부24 신청 후 주민센터 수령
  • 📌 위임 시 위임장에 인감 날인 필수 – 서명만으로 대리거래 불가
  • 📌 등기권리증 분실 시 – ‘확정일자 및 본인확인 절차’ 거쳐 대체 가능

🔗 서류 발급 바로가기

🗣️ 한 줄 후기

“등기권리증만 챙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이 지나서 두 번 갔어요.
리스트대로 미리 체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 40대 매도인 박○○

 

※ 본 글은 2025년 기준 정부24, 국토교통부, 행안부 발급 절차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계약 전 중개사무소 또는 등기소에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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