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필요한 서류 총정리 :)
매도인·매수인 상황별 체크리스트
아파트, 빌라, 토지 등 부동산 거래는 금액도 크고 절차도 복잡한 만큼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 시 필요한 서류를 매도인과 매수인 입장에서 구분하여 정리해드릴게요.
📑 매도인(판매자)이 준비해야 할 서류
서류명 |
발급 장소 |
비고 |
등기권리증 |
기존 보관 |
소유권 증명, 분실 시 대체 방법 존재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센터 |
유효기간 3개월 이내, 도장 또는 서명 필요 |
신분증 사본 |
직접 준비 |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
무인발급기, 정부24 |
주소지 확인용 |
매매계약서 |
공인중개사 작성 |
필수 서류 |
건축물대장(필요 시) |
정부24 또는 구청 |
노후 건물 또는 토지거래 시 |
📄 매수인(구매자)이 준비해야 할 서류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 확인 시 필요
- ✔ 자금입증서류 – 잔금 지급용, 통장 사본 등
- ✔ 위임장 + 인감 – 대리인 거래 시 필수
- ✔ 취득세 신고용 서류 – 계약서 사본, 등본 등
🏠 청약이나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할 경우, 추가로 소득서류, 가족관계증명서가 요구됩니다.
📌 자주 빠뜨리는 서류 & 주의사항
- 📌 인감 대신 본인서명확인서도 가능 – 인터넷 정부24 신청 후 주민센터 수령
- 📌 위임 시 위임장에 인감 날인 필수 – 서명만으로 대리거래 불가
- 📌 등기권리증 분실 시 – ‘확정일자 및 본인확인 절차’ 거쳐 대체 가능
🔗 서류 발급 바로가기
🗣️ 한 줄 후기
“등기권리증만 챙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이 지나서 두 번 갔어요.
리스트대로 미리 체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 40대 매도인 박○○
※ 본 글은 2025년 기준 정부24, 국토교통부, 행안부 발급 절차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계약 전 중개사무소 또는 등기소에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