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연금은 얼마나 받을까요?
수령 조건, 지급 기준, 연간 수령액과 예우 박탈 조건까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대통령 연금은 얼마나 받을까요? 수령 조건, 지급 기준, 연간 수령액과 예우 박탈 조건
🏛️ 전직 대통령 연금, 얼마 받을까?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에게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금과 여러 혜택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모든 대통령이 받는 건 아니며,
수령 조건과 예우 박탈 기준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 대통령 연금 금액 (2025년 기준)
항목내용
연간 수령액 |
약 1억 2,000만 원 (월 약 1천만 원) |
세금 여부 |
비과세 (일정 기준 하에서) |
지급 방식 |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 |
추가 혜택 포함 여부 |
사무실, 비서, 운전기사, 경호 등 별도 제공 |
“대통령 연금은 전직대통령 급여 70~100% 수준으로 산정됩니다.”
📌 연금 수령 조건
조건설명
헌법에 따라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친 경우 |
예우 및 연금 전액 지급 |
중도 사임 (사망 포함) |
일정 부분 예우 가능 |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 |
❌ 연금 포함 모든 예우 박탈 |
금고 이상의 형 확정 |
❌ 예우 박탈 대상 |
❌ 연금 지급 불가 사례
이름사유연금 여부
박근혜 |
탄핵 파면 |
❌ 미지급 |
전두환 |
내란죄·무기징역 확정 |
❌ 미지급 |
노무현 |
임기 중 사망 |
✅ 일부 예우 지급 |
문재인 |
정상 임기 종료 |
✅ 전액 지급 대상 |
이명박 |
실형 확정 (특정범죄) |
❌ 예우 중단 |
📎 전직 대통령 예우 항목 정리
항목세부 내용
연금 |
월 1천만 원 내외 (2025 기준) |
사무실 지원 |
임대료 + 관리비 지원 |
비서·운전기사 |
3명 이내 지원 |
경호 |
경호처 소속 인력 배치 |
의료 지원 |
일부 지정 병원 진료 가능 |
“모든 혜택은 **‘명예로운 퇴임’**을 전제로 합니다.”
📝연금은 직책보다 ‘퇴임의 방식’이 결정합니다
대통령 연금은 단순한 고위직 퇴직금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했던 이의 공적에 대한 상징적 보상입니다.
그러나 헌법을 위반하거나 탄핵을 당해 퇴직했다면
그 자격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은 퇴직의 ‘형식’이 아니라,
퇴임의 ‘품격’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