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를 앞두고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다면 당장 신청하고 싶은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미리 받는다"는 선택 뒤에는 연금 감액과 신청 조건이라는 중요한 전제들이 따라붙습니다.
특히 2025년 기준 국민연금 조기수령 가능 나이, 최소 가입 기간, 신청 조건 변화 등을
정확히 알아야 추후 수급액 손해 없이 현명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조기수령 조건을 중심으로, 최신 개정 내용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조기수령 가능 나이
2025년 현재 기준,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만 60세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출생 연도에 따라 연금 수령 시작 연령이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생 연도 |
연금 수령 가능 연령 |
조기수령 가능 연령 |
1953~1956년생 |
만 61세 |
만 56세 |
1957~1960년생 |
만 62세 |
만 57세 |
1961~1964년생 |
만 63세 |
만 58세 |
1965년생 이후 |
만 65세 |
만 60세 |
조기수령 조건
조기수령을 하려면 단순히 나이만 되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
- 근로소득이 없거나 연간 3,868만 원 이하 (2025년 기준)
- 소득활동 중이라도 신청은 가능하나 **수령액 제한** 가능성 있음
또한 조기수령은 일생에 단 한 번의 결정이므로 신중해야 하며,
신청 후에는 다시 정년 수급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조기수령 감액 기준
조기수령 시 매년 수령액이 5%씩 감액됩니다.
즉, 정년보다 5년 빨리 받으면 총 25%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조기수령 연도 |
감액률 |
1년 조기수령 |
5% 감액 |
2년 조기수령 |
10% 감액 |
3년 조기수령 |
15% 감액 |
4년 조기수령 |
20% 감액 |
5년 조기수령 |
25% 감액 |
예: 정년 기준 월 100만 원 수령 예정 → 5년 조기수령 시 약 75만 원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Q. 조기수령 중에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연간 일정 기준(3,868만 원)을 초과하면 수령액이 일시 중지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다시 정년 수급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한 번 신청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확인하기
조기수령은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는 선택입니다.
지금 자신의 예상 수령액과 신청 가능 연령을 꼭 확인해보세요!